‘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조건부 면허 취득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면허 결격사유, 물적요건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의 심사 및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

지난해 11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필립, 가디언즈의 5개 사업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바 있다. 이번에 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자본금 3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737-800' 9대를 도입해 양양공항을 허브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25개 노선에 취항을 계획 중이다. 

에어프레미아(자본금 179억 원)는 2022년까지 ’B787-900' 7대를 도입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9개 노선에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자본금 480억 원)은 2022년까지 ‘A320급’ 6대를 도입해 청주공항을 허브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11개 국제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1년 내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 한다. 2년 내 운항을 불이행하면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 취소된다.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심사시 제출했던 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와 에어필립은 이번 면허발급에서 제외됐다. 신청당시 유일한 화물항공사로 주목받은 가디언즈는 자본금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으나 사업계획에 운수권 없는 노선, 공급포화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화물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에어필립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 모회사의 지원중단 등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면허발급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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