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3월 18일부터 미신고 위험물 적발 포워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적발 차례에 따라 위험물 운송금지 기간을 정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운송금지 기간은 물론 보안검색 강화, 반입취하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2차 적발된 포워더에게는 2주간 전체 화물기 접수화물의 5%를 무작위 선별해 X-레이 검사를 실시한다. 반입 취하수수료도 AWB 건당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차 적발의 경우는 6개월 간 운송금지, 1개월 간 전체 접수 화물의 10%를 무작위 X-레이 검사를 적용한다. 제재 기간 중 추가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일부터 해당 제재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총 제재 기간은 이전 제재 기간과 합산해 적용한다. 3차 제재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차 제재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제재 기간 종료 후 6개월 간 사고(IRR) 내역이 없을 경우 적발 내역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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