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인구절벽에 대비해 안정적인 군 병력 유지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은 반드시 필요하며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김기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박사와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시 국가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여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동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배출된 해기인력들이 국가비상시 육·해·공군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한 준해군 및 제4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해 승선사관·부사관 제도를 도입하면 해군력 증강과 해양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시 우수해기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미래 해운산업의 침체는 물론 유사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발전 및 확대돼야 하며 해군예비병력으로의 양성 또는 미국과 같은 제4군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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