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본격적인 대응방안 강구 나서

3월 29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해상 물류부문에서 과수요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유럽 근해선사인 샘스킵(Samskip)은 ‘브렉시트’ 이전인 2~3월에 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영국 출발 화물에 대해 선적 건당 243파운드(약 36만 원)의 부가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명목은 ‘브렉시트 이전 성수기 부가료(Pre-Brexit Peak Volume Surcharge). 오는 4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부과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도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업계 지원 방안 등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문의 또는 애로가 있는 수출입기업은 가까운 세관의 전담창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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