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남기찬)가 부산항 근로자의 상시 출입증 발급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항 출입증발급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출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이용이 필요한 자는 상시출입증(인원 및 차량)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동 민원실은 화물운송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북항 신선대부두 앞 화물차 휴게소(부산시 남구 신선로 294(내트럭하우스))내에 설치되어 지난 달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주1회 운영되고 있다.

상시 출입증 신규 및 갱신 발급이 필요한 고객은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상시발급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민원실 운영시간 및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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