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남기찬)는 12월 17일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외부위원 2명과 3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공사의 인권증진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ㆍ의결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6월 인권경영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남 사장은 “사람이 중심인 부산항 조성을 위하여 인권경영을 성실히 수행하여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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