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3월부터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하였다.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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