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선원 일자리 창출 등 선원직업 안정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복지센터에서는 구직등록 이후 선사와 매칭이 어려워 승선이 되지 않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이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할 경우 1~3차에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또한 구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최근 센터에서는 선원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점 확대를 위하여 제주, 포항지역에 이어 목포지역에 지역사무소 개소하여 운영에 나섰으며 장해선원 지원 확대, 이동식 선원센터 운영 등 선원 및 예비선원, 선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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