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관당국이 11월 1일부터 사전 적하목록 신고에서 화주와 수취인으 우편번호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포워더들은 캐나다 도착은 물론 캐나다를 경유한 제3국향 화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혼재 화물의 경우네는 ’마스터 B/L‘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하우스 B/L‘에 대해서도 화주와 수화인의 우편번호를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우편번호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 자체가 불허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기사 : EK, 콜롬보發 화물 2만 7,000t 수송
이전기사 : 태국적 LCC 연이어 일본노선 개설
김시오 편집장
sokim@car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