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내부거래 30% 초과시 "2PL" 계약제한

“세계은행이 2년마다 전 세계 16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물류성과지수(LPI)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LPI는 세계 25위다. 2007년 25위, 2010년 23위, 2012년 21위까지 실적이 상승했으나,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의 물류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기업들이 2자 물류에 기반을 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2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이며, 삼성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75.58%, 88.74%가 내부거래이다. 롯데 로지스틱스의 경우 90.89%에 달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지텍은 2003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은 330.9% 증가했으며, 롯데의 경우 6267% 성장했으며,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자 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 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 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물류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