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세관당국(SARS)이 선적 24시간 전까지 화물 적하목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제도(RCG : Reporting of Conveyances and Goods)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출발지 24시간 이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남아공은 10월 31일까지 시범실시한 다음,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필수항목은 ① 송화인․수화인․통지처의 명칭과 주소(To order B/L은 송화인․수화인 명칭과 주소) ② HS코드(6자리수) 또는 화물의 구체적인 명칭(복수의 HS코드가 존재하는 경우는 대표 품목 번호의 HS코드를 기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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