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 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이에따라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비중을 뒀다.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화물운송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 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와 중소 화물운송 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로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 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2자 물류 기업이며, 제2자 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 물류회사 또는 제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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