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김병진)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일 제도개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따라 각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단순 법인설립만을 통해 영업하는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협회는 지난 2008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비회원사의 KIFFA B/L 및 FIATA B/L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로고(서비스표)를 특허 출원 및 등록한 바 있다. 이에따라 비회원사가 KIFFA B/L 및 FIATA B/L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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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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