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를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재직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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