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포워더인 디지알서비스와 에어비즈니스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 DHL글로벌포워딩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디지알서비스는 위험물 운송관련 특별 점검 결과 위험물 서류에 서명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에어비즈니스는 액체 위험물 포장기준 2회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DHL글로벌포워딩은 독일 항공청으로부터 위험물 포장지침 위반으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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