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8월 1일부터 새로운 적하목록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전의 수출입 적하목록 신고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엔 신고기한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적하목록 신고기한은 인도 수입화물은 인도 도착 직전 항만의 출항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인도에서 환적하는 화물도 이같은 인도 도착 직전 항만 출항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도에서 수출하는 화물은 본선 출항 전까지 적하목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인도 세관당국(CBIT)은 최근 고시를 통해 ‘해상 화물 적하목록 및 환적 규정(Sea Cargo Manifest and Transhipment Regulations 2018)’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기사 : 美, 포워더 S/C신고제 대폭 완화
이전기사 : 제주항공 직접구매 'B737-800' 김포 도착
김시오 편집장
sokim@car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