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는 캐나다에 등록된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규정을 49%로 완화했다. 단일 외국투자자는 최대 25%까지 항공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환자 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 엠뷸런스(Air Ambulance)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외국투자자 최대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25%로 제한한다. 국제선 항공사 외국투자자 지분율은 최대 49%까지 보유를 허락했다. 외국투자자가 단독이나 조합을 통해 국제선 항공사 지분 25% 이상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번 규정 완화로 캐나다 항공사의 해외에서 자금은 조달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나라인 미국은 외국인의 항공사 지분율을 최대 25%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항공사의 경우 외국기업은 49.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회원국 국민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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