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항공철도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인사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사조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정책 및 운영 등의 주무 부처임에 따라 사고 조사 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조위의 구성과 운영 등을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착륙의 허가권을 관제탑이 갖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국토교통부의 고유권한이며 관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사조위의 인사, 예산, 심의의결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박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재발방지에 있다”면서 “현행 사조위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법체계로는 사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사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면서 “실제로 특정 항공사 출신자들이 다수인 사조위가 친정 항공사를 조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인 사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키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재 국토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면서 “특정항공사 출신이 다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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