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특례업종 ‘자격 유지’

주간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포워더는 제외될 전망이다.

주간 근로시간이 최장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한편 정부가 노사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해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물류협회가 국제물류주선업이 특례업종 5종 가운데 하나인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세창에 법률자문한 결과 국제물류주선업이 특례업종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워딩업계는 52시간 초과근무와 관련해 서면으로 약정해 노동시간을 합의하고, 예측가능한 경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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