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코드 명기...24시간 전에 신고해야
중국 세관당국이 6월 1일부터 사전 적하목록신고제도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든 수출입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화물명세서도 ‘정확하고, 명확해야’한다. 송화인과 수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돼야 한다. 수화인 정보가 없으면 ‘통지처(Notify Party)’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 기업코드(Enterprise Code)도 명기돼야 한다.
기업코드의 예로는 중국기업의 경우 USCI(Unified Social Credit Identifier), OC (Organization Code) 등을 말한다. 영국 기업은 사업자번호나 부가세(VAT) 번호, 미국 기업은 CIK(Central Index Key)나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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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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