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표 : 박근태)이 4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 이주민)에서 ‘민ㆍ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하고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ㆍ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하기 때문에 자기기 맡은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ㆍ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에 지역 내 독거노인ㆍ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배달지에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4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앱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장과 함께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하기로 했다. 회사차원에서도 상금 수여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