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최초 태평양노선서 공조체제 구축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노선에서 미국의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8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중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하고,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양사 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제휴협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돼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천-미주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다른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미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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