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대 선사를 비롯해 CSAV, WWL-EUKOR

유럽위원회(EC)가 5개 자동차 전용선 운항 선사에게 총 3억 9,500만 유로(약 5,255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

일본의 3대 선사(K-라인, MOL, NYK)를 비롯해 CSAV, WWL-EUKOR가 대상이다. 유럽위는 “이들 6개 선사들 담당자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또 환율‧유가 변동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요율부과와 유류 할증료에 대한 가격 조정 등도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MOL를 제외한 5개 선사는 고객 정보의 공유, 특정노선에 대한 입찰 협의 등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MOL은 유럽위의 조사에 협력해 벌과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4개 선사에 대해 3억 9,500만 유로가 부과됐다. 모든 선사들은 유럽위 조사에 대해 승인했고, 이를 감안해 유럽위는 벌과금을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사별로는 NYK가 20% 감면받은 1억 4,182만 유로, K-라인은 50% 감면된 3,910만 유로, WWL-EUKOR는 20% 감면된 2억 733만 5,000유로, CSAV는 25% 감면된 703만 3,000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점화 플러그 제조기업 2개사에 대해서도 7,600만 유로, 브레이크 시스템 2개사에 대해서 7,500만 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됐다.

유럽위는 “부품 가격과 차량 운송비를 높여 운송비를 부풀려 유럽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해 약 12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에게 손상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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