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재포장 심사도 기간별 심사로 전환

올해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포장 보수작업을 건별 심사방식에서 일정기간별 심사로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행정 설명회에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물류센터(GDC : Global Distribute Center)는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해 고객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 반출하는 물류사업체를 말한다.

또 올해부터 학술 연구용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 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 병원으로 확대해 국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여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