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거래소의 주시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해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했으며 증권거래소는 전직 임직원의 배임혐의가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과거 체결된 계약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을 발견했다고 현대상선은 주장했다.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직 임직원들이 현대상선에 불리한 매매계약을 고소의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공시된 정보들에 모두 반영돼 향후 회사 재무상황에 약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우려도 없다고 현대상선은 설명했다. 또한 고소사건의 진행에 맞춰 법률적 조치를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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