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1월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을 검토중 당시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하며 인터모달 및 피더사업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했다고 현대상선 측은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기여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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