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일 설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 법정 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부산시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차질없이 설립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전담지원기관 출범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업계와 정부, 국회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국회에서 공사법에 대한 큰 논란없이 심의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었다.

앞으로 공사는 해운선사들의 선박․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보증,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채권매입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거래 지원, 선사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 원 가운데 초기 납입자본금 3조 1,000억 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올해 1,3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6개월 간 공사 설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7인으로 구성되며, 공사의 초대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공사의 정관, 비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공사 설립 사전준비와 설립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TF 조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지난 10월부터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이제 법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설립위원회 구성 등의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사에 대한 선박발주 및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포함한 공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정함으로써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의 투자를 유인하여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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