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판매해 수 천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근절시키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 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 천 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만 5,000대에서 4만 5,000대의 불법 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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