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CBP)이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보세운송 절차에 대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최종안은 지난달 27일부터 발효됐으며,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보세화물에 대해서 6자리의 ‘HTSUS’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 관세의 표준으로 국제무역위원회가 제공한다. 이같은 제도 변화로 주요 선사들은 선적지시서(S/I)에 반드시 ‘HTSUS’코드를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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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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