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고등법원이 영국항공(BA)의 항공화물 담합행위에 대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국항공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유류·보안할증료에 대한 운임담합행위로 부과받은 1억 400만 유로(약 1,377억 원)의 벌과금에 대해 항고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에 총 11개 항공사에 총 7억 7,600만 유로(약 9,978억 원)의 벌과금이 부과됐다. 루프트한자(스위스항공 포함)은 이 당시 벌과금 면책을 받았다. 에어캐나다를 비롯해 에어프랑스-KLM, 영국항공, 카고룩스, 캐세이퍼시픽항공, 일본항공, LAN칠레, 마틴에어, 콴타스항공, 스칸디나비아항공, 싱가포르항공에 벌과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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