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 노석환)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유형 등을 한 곳에 모아 사전 형태의 책자로 이달 17일 발간했다.

현재 세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7개 법률에 144여종으로 산재해 있다. 인천세관은 행정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눈에 찾아보기 쉽도록 사전 형태로 제작하였다. 책자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 유권해석, 부과사례 등을 담고있으며 총 564페이지 분량이다.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12월초 공개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정보공개/개방’ → ‘관세과태료박사’ 코너에서 조회가능하다. 제작된 책자는 관세청, 전국세관 각 부서 및 물류협회, 관세사회 등 유관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E-BOOK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은 2017년 10월말 누적 50억 원으로 전국 부과액의 2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동기 대비 45.1%의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관세법상 적하목록 제출 위반 과태료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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