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몽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한국-몽골 AEO MRA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 및 양국의 AEO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연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 및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4위의 교역대상국에 오를 정도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유라시아 대륙 신시장 확대를 위해 한-몽골 AEO MRA 체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몽골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몽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입검사율이 70%에 이르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서 AEO MRA 체결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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