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2016년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 간에 걸쳐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제10위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모두 17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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