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험물질 반입신고 누락 선박 4배

작년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선박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 선박은 총 134척으로 부과된 과태료만도 4,93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15년 32척(과태료 825만 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별로는 부산청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5년 2건이던 것이 40배 이상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여수청이 23건, 평택청 11건, 포항청 5건, 대산청 4건, 군산청 2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4척에 달해 이미 2015년의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관할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청 8건, 평택청이 3건, 포항청이 2건 등이다.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반입할 경우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내 재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부과도 하고 있지만, 같은 선박이 연내 5번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관리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항만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이기도 하지만 나라 밖에서 오는 많은 위험요소들을 걸러야하는 관문이기도 하다”면서 “항만을 통한 외래 위험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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