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기다리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면허 발급이지연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사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항공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접수 60일 이내에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 과당경쟁, 재무안전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면허발급 지연으로 2개 항공사의 출범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항공사의 운항체계를 점검하는 마지막 관문 운항증명(AOC) 취득에도 몇 개월이 소요돼 당초 예상보다 이 항공사들의 데뷔시기는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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