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됐다.

특히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 차원에 이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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