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車 해상운송 담합...日·美에 이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해상 운송시장에서 시장 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선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선사는 총 4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8개 선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전용시장에 대한 담합행위로 처벌한 국가는 이미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칠레, 남아공,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NYK 등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선사들은 최소 200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GM 등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 노선별로 기존의 계약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존중’은 선사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9개 선사는 일본(NYK, MOL, K-라인, NMCC(니산센요센), ECL(이스턴 카라이너)) 5개 선사와 노르웨이(WWL, HOEGH) 2개 선사, 칠레(CSAV)와 우리나라 유코카캐리어 등이다.

이들 선사들은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 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 ‘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 ‘high ball’)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합의 실행은 주로 해상 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상대방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상운송 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운송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해상 운송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의 운송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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