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청문회에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년도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2PL 기업의 그룹내 물류비중은 적게는 60%에서 9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내부거래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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