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 관련 규정도”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물품 반입 주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항공사가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분류를 완료한 후,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예 : 서정인터내셔널)이 지체없이 인계해 가야 한다. 다시 말해 항공사나 조업사의 항공화물 인계 기준이 ‘자체 터미널’에서 이뤄진다는 의미다.

 

수입 THC 부가 주체에 대한 근거(?)

이는 최근 일부 운영업체가 운영인의 터미널까지 화물 반입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다. 지난달 관세청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리적 근거를 통해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에 대한 부가 주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개정 배경에 대해서 최근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30조(하기장소의 물품반입)는 ‘① 하역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분류 완료 후 해당 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인수받은 운영인은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통해 하기장소 물품반입 주체가 보다 명확화됐다.

 

항공 위험물 관련 규정도 신설

앞으로 항공 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민안전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역장소 용어 신설과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하역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하역장소 용어를 신설해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했지만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세화물 실물관리 차원에서 현행 하선(기)신고서상 신고 항목인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를 선사와 항공사가 명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내용을 반영한다. 또한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김포공항과 양산세관의 예외적인 하선(기)장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삭제한다.

원칙적인 하선(기) 장소는 공항만 항역내 보세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신)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장치장소 부족 등 문제가 해소된 상태다.

 

화물실적신고 ‘건별’에서 ‘월별’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된다. 신고 대상도 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 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또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 증차를 방지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방식의 간소화다. 지금까지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했다.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대상도 축소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대 운송사업자 제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추진된다. 신고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또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내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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