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했다.

비가공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에 있는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 된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직접운송원칙은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煥積)될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단지 상품의 품명‧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積入)될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컨테이너화물은 적입 등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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