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당국이 상하이 푸동공항(PVG)를 경유해 환적되는 화물에 대해 HS코드 제출을 의무화했다.

ㄷ애상은 푸동공항 도착후 트럭킹 운송이나 다른 항공사로 환적 운송되는 경우다. 이에따라 마스터 싱글(Master Single) 건은 취급정보(Handling Information)란에 HS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콘솔리데이션 화물은 양식(HS Code list)작성해 MAWB에 첨부해야 한다. 중국 세관당국은 이를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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