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계약 즉시 반영...시장환경에 신속히 대응

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최근 ‘선사와 화주 간 서비스 계약 및 포워더(NVOCC)와 화주 간 서비스 협정’(Service Contracts and NOVCC Service Arrangements, NSAs)에 관한 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규제부담을 완화시키고, 현 해상운송 비즈니스 관행과 일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정에 대해 세계선사협의회(WSC)와 전미관세중개업협회(NCBFAA)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WSC는 주요 선사들로 구성된 무역기구이며, NCBFAA에는 많은 포워더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운임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 △ 화주와 운송업체 간 계약체결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C에 순차적 서비스 계약 수정을 할 수 있고 △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NVOCC 서비스 협정 계약서를 FMC에 제출할 수 있다. △ 기술적 데이터 전송 오류를 고치기 위한 시간을 48시간에서 30일까지 추가적으로 허용 △ 서비스 계약 수정 요청 제출 기간을 45일에서 180일까지 연장했다.

이전에는 FMC에 수정계약서를 우선 제출해야 화주와 운송업체 간에 변경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계약이 즉각적으로 발효되도록 해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운임, 품목 및 항로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수출업자 또는 공급망 관리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항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