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에 '운임인하' '계약변경' 부당행위 빈번

해상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후원한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 세미나”가 이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 박남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회한 정 의원은 “2015년 우리나라 대기업 7대 물류자회사는 국내 해상수출 물동량 732만개의 83%에 해당하는 물량을 취급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 며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해 3자 물류활성화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 부회장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2000년대부터 등장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 물량과 3자물류시장 물량을 흡수해 15년 만에 3,000억 원에서 매출이 23조 9,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해운업계의 매출은 2010년 이후 하락했으며 15년간 매출도 2.3배 성장에 그쳤다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놀라운 매출성장세와 비교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물류자회사 직원은 3,000여명으로 해운업 2만 8,000여명, 중소물류업체의 6만 2,000여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 파산은 장기간의 불황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운임인하 압력이 원인이며 운임인하 강요 및 계약변경, 비협조적인 선사의 2~5년간 입찹참여 제한, 국적선사에 대한 물량비중 축소 압박이 대표적 부당사례라고 설명했다.

UPS, 페덱스, DHL은 태생부터 3자물류기업으로 인수합병(M&A)를 통해 세계적 물류회사로 성장했으며 육상 및 항공 등 물류수송수단을 이용해 직접 물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주된 업무영역이 물류주선업에 한정돼 세계적인 물류회사로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물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김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부두진 쉬핑데일리 국장은 “2004~16년간 현대글로비스 회장과 부회장은 2,200억 원의 배당액과 지분매각으로 2005년 1조 1,5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재벌들이 보유한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등은 재벌들의 사금고이다” 며 “현행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시장에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운업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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