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 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 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호주․페루․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하여, 세계 최다 체결국(14개 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MRA혜택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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