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및 계열사 물량만 취급하는 내용 담아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해운법 개정안을 2월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동 법안은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물류업체가 수송하던 기존의 화물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수출입물량 764만개에서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이며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모기업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 제3자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전체매출에서 자사물량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는 증여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전자공시시스템, 주요기업 홈페이지.

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CJ대한통운, 롯데, 한솔, 인터지스에서 처리한 2015년 기준 해상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국내 해상수출 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높은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갑질횡포의 사례로는 입찰참여 선사들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요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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