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 김대섭)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보세사, 관세사 및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를 안내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할 때마다 요건확인하던 것에서 일부품목(마약, 총기 등)을 제외하고는 요건확인을 생략하게 된다. 이 밖에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공인기준을 간소화해 더 많은 수출입기업이 AEO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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