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태국이 27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국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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