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소량 컨테이너 화물(LCL)에 대한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Measuring)는 합법적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결국 이같은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검량’이 아니라고 결론났다.

나우리해운항공(대표 문종석·장순철)이 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에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으로서의 ‘검량’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증명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검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우리해운항공은 회사의 운송 및 운송주선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지, 타인의 수요에 응해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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