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법률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포워더들이 다양한 형태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이용이 가능하다. 이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자산 5,000억 원  미만, 연매출 80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민․상사 분쟁에 대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별 연 2회, 사건 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기부담 비율은 10%이다. 또 동일한 조건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돼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법률서비스(www.bizinfo.go.kr)도 이용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지원단은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2개 지방중기청 및 3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조건은 기업당 1일 35만 원이다. 기업부담금은 30% 또는 10%이다. 중고기업은 30%,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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