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부문 윤곽...비 인증기업도 혜택 부여

오는 10월 26일 종합물류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이후 바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세제혜택부문에서 국제물류부문을 빼는 것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 커트라인에 대해서도 현재 70점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주 세제혜택부문에 대해서도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은 업체나, 받지 않은 업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중간 용역 결과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짓기 힘들지만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해수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범위에 대해 물류 아웃소싱 비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3%, 80% 이상은 4%, 90% 이상인 업체는 5%로 각각 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종합물류업 공청회 대신 간담회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추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종합물류업은 인증을 받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누더기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인증받은 기업과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은 종합물류업 시행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업계의 반발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제조기업이 사실상 종합물류업체에게 70% 이상을 물류 아웃소싱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6일 개최되는 간담회의 참석범위는 종합물류업 전문가 집단과 각 관련단체 1명씩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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